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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등록 2020.05.07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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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16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7일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이날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형은 분리됐다.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 가운데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가 있어 분리해 구형했다. 피고인의 죄질과 범죄사실에 비춰 11년이 구형됐다"라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2018년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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