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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주시 인권센터 생긴다…인권기본조례 발의

등록 2020.05.14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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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일 청주시의회서 심의·의결

[청주=뉴시스]청주시의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의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에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충북도를 제외한 도내 기초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청주시의회 양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5년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 과제, 재원 조달방안, 인권보고서 발간 등이 담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청주시 인권센터'가 문을 연다. 인권보호관을 둬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등을 한다. 인권센터장은 주무부서의 장이나 외부인사가 맡는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땐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가동한다. 9인 이내의 인권보호관이 청주시 및 소속 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한다.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충북도 및 소속기관과 도 출자·출연기관, 도 지원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사례는 충북도 인권기본조례안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시민은 국가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5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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