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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클럽 방문 고3 등교시킨 고교, 같은 재단 중학교도 등교시켰다(종합)

등록 2020.05.14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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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갔던 학생, 실기수업 들으러 등교해 접촉

강사 2명, 학생 13명과 접촉해 1명은 유증상

서울교육청 "위반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이태원클럽 방문 고3 등교시킨 고교, 같은 재단 중학교도 등교시켰다(종합)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가 중지된 기간 동안 관내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원격수업 지침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들은 사실이 적발돼서다. 조사 결과 같은 학교법인(재단) 산하 중학교에서도 실기 수업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등교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관내 중·고등학교에 "기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등교 수업이 적발된 예술계 A고교와 같은 재단의 B중학교에 대해서는 이날 특별장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지침 '업무절차-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문항에서 "감염병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수업 기간 중 등교를 중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A고교의 한 학생이 지난달 26일, 이달 1~3일 이태원 소재 클럽과 인근 주점을 방문했다가 증상을 느끼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4일과 8일 학교에 등교해 실기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 2명, 학생 13명과 접촉했으며, 학생 중 1명은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인 13일 해당 고교에 중등교육과, 학교보건팀 관계자들을 파견해 긴급장학을 실시했고, 관내 예술계열 특목고 6개교에 대한 등교수업 실시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 결과 지침 및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침을 위반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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