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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中 방문 기업인, 검역 '음성'이면 '자가격리면제서' 자동 발급

등록 2020.05.18 1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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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와 달리 2주간 능동감시 적용

다른 나라 방문자도 면제서 받으면 동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정현 기자 = 업무차 7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기업인은 한국과 중국간 '신속 통로' 절차를 통해 귀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서가 자동으로 발급돼 2주간 능동감시만 하면 된다.

중국 외에도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은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통해 기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며 '신속 통로' 입국절차를 설명했다.
 
윤 반장은 "중국에 기업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양국 국가 협의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서를 자동으로 발급받게 된다"며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에 능동감시로 하게 된다. 따라서 14일간 자가격리라든지 시설격리 조치를 신속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속 통로 대상은 7일 이내 중국에 다녀온 경우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임시검사(생활)시설에서 기다리다가 빠르면 8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 양성이면 격리 입원되지만 음성이 나오면 다른 해외 입국자들처럼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통해 증상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현재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4월1일 0시부터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대신 일부는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모바일 자가진단 앱' 등만 설치한 뒤 능동감시 형태로 입국할 수 있다. 외교(A1)나 공무(A2)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사업, 학술적 목적, 공익·인도적 목적, 공무 출장 등 용무로 격리 면제서를 받은 경우, 승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윤 반장은 "다른 기업인들도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나 관련 부처에서 적극 협조를 통해 해당 국가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공관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게 되면 동일한 절차로 검사를 하고 능동감시하게 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지금 현재 기업인들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다녀온 기업인에 대해서도 중국처럼 자동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기업인간 왕래는 이뤄지고 있다.

윤 반장은 "한·중·일 3국 기업간 왕래 부분은 지금도 제한적이나마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이 그 국가에 가는 것을 허락받게 되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능동감시로 어느 정도 제한적이나마 기업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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