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계약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임대차 보장기간 2년 → 4년…증액 상한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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