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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 추진

등록 2020.08.26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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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오는 28일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약사에게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혜택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올 초 업무계획에도 담겼던 사안으로, 이번 집단휴진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 은행권, 기술신용평가사는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확정돼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간 기술력을 가진 혁신·중소기업 보다는 개원이나 개국 등을 앞둔 의사나 약사들이 TCB 등급을 받아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활용되는 것은 기술금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정부는 기술금융의 범주나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부터 기술금융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이 추가되면 의사, 약사 등은 더 이상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TCB 유의업종에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내놓은 금융위 업무계획에도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평가 방식·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다만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의 의견 수렴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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