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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자에 빈집 팔면 양도세↓…무인자동화 농업단지 조성

등록 2020.08.2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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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빈집 실태조사 착수…빈집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철거 명령 위반 빈집 소유주 과태료…빈집등록제 도입 검토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어촌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전통시장·병원 등 노인 보호구역 및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공익사업자에 빈집 팔면 양도세↓…무인자동화 농업단지 조성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빈집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빈집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등 소유주의 빈집 정비·활용 유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농업 생산·유통방식을 다변화하고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고령자 신체 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창원=뉴시스] 경남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빈집 수리 전과 후.(사진=경남도 제공)2020.03.1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빈집 수리 전과 후.(사진=경남도 제공)2020.03.19. [email protected]


◇빈집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철거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부는 빈집 증가로 인해 지역 슬럼화, 주거환경 저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없자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시는 2021년, 농·어촌은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어촌 지역 빈집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빈집정보체계(한국감정원) 및 빈집거래망체계(한국국토정보공사)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빈집 현황,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빈집 수요자와 매개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 및 부속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포인트(p) 경감해주는 등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2년에는 빈집 소유주 및 수요자가 빈집 정비·활용해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빈집상담원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도 병행한다. 장기간 방치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소유주의 빈집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빈집등록제 도입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빈집 정비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는 비용·시간·노력에 비해 수익이 적어 정비 주체인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자체의 빈집 정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빈집 밀집 구역 특화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면 가점(2점)을 부여해 뉴딜사업 선정을 지원한다. 특화재생사업은 빈집 철거·리모델링, 기반시설 공급 등을 통해 빈집 밀집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노후 주거지, 쇠퇴한 구도심 등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토지·빈집 등을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빈집비축사업시 빈집 정비계획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하고 임대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의 경우 창업공간, 교육·문화·돌봄 등 서비스 제공공간으로 조성 시 한 곳당 4억5000만원의 리모델링·건축비용을 지원한다. 빈집을 귀농인 주거시설로 활용할 경우 철거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도시빈집 정비사업 현황 및 개선사항(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도시빈집 정비사업 현황 및 개선사항(사진=기획재정부)


◇ICT활용 농업 유통방식 다변화…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

고령화·인구감소 심화 등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이 쇠퇴하고 소멸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무인 트랙터 등을 활용, 자동으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2023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4곳)·스마트양식 클러스터(3곳)를 조성하고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을 올해 40곳에서 내년 50곳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한다. 영세 양식어가에 표준기자재를 개발·보급해 강소형 기업형태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2022년까지 어항 유휴 노후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투자모델도 개발한다. 양식 중간 육성장 등 자원조성형 모델, 연수원·리조트·호텔 등 관광자원 연계형 사업모델, 캠핑장·글램핑장 등 문화·지역 커뮤니티형 사업모델 등이 거론된다.

ICT를 활용한 온라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도 구축한다. 양파, 마늘 대상으로 올해까지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2022년까지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어업 분야 청년 창업·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우선 내년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청장년 귀농 희망자가 농촌 지역에서 6개월간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임시 주거와 연수비를 월 3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까지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어촌계 동의를 얻거나 준계원인 경우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도 검토한다. 신규발급이 제한된 양식 면허를 청년 등 신규어업인과 공유할 수 있는 상생 방안과 유휴어장 등에 대한 사용권을 청년 귀어인에게 우선 부여하는 '청년창업 시범 어장' 도입도 검토한다.

농어업의 고부가가치 신수요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육성방안은 올해 하반기 내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섬 관광 활성화 대책'도 수립한다. 2023년을 목표로 인구감소 섬 지역, 간척지 등을 양식 생산단지(양식 섬)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공익사업자에 빈집 팔면 양도세↓…무인자동화 농업단지 조성


◇전통시장·병원 등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교통서비스 지원 강화

정부는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자 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용 스쿠터 등 신규 이동기기를 고려한 도로 설계기준 재검토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노인보호구역 등 고령자 다수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설치를 확대한다. 이는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 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횡단보도 앞 쉼터·간이의자 등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형 택시, 공공형 버스 등 교통취약지역의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도 확대한다. 고정된 운행 시간, 경로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뜻한다. 전화 한 통으로 택시와 철도 승차권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공공택시 철도연계 서비스 대상도 올해 40개에서 2024년까지 78개 역사로 확대한다.

반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3년 주기)에 필요한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2022년까지 현실화한다. 또 고령 운전자 운전능력을 점검해 필요하면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공익사업자에 빈집 팔면 양도세↓…무인자동화 농업단지 조성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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