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용민 "조수진 재산, 5달 만에 11억 증가"…선관위 "확인 중"

등록 2020.09.04 16:28: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관위에 조수진 재산 관련 의혹 신고 접수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08.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수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기된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며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자나 신고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원에 비해 11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