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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구미경찰서 출석

등록 2020.09.12 15:06:43수정 2020.09.12 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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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 받아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구자근(국민의힘·구미시갑)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에 출석, 청사 입구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0.09.12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구자근(국민의힘·구미시갑)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에 출석, 청사 입구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0.09.12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2일 오후 구자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1대 총선에서 재산·주식 미신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 의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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