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벤처투자법 시행, 토종 유니콘 등장 단초"

등록 2020.09.2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토종자본 주도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은 20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토종 자본 주도의 유니콘 탄생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대형투자를 시도할 수 있게 됐고, 후속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정리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PE, 증권사 등 민간의 경쟁력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단순화 및 규제 완화를 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에서 일반 국민 및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