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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마약밀수 외국인 15명 구속, 20억 상당 압수

등록 2020.10.07 1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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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마약밀수 외국인 15명 구속, 20억 상당 압수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경북의 산업단지 외국인 마약 밀수·유통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외국인 1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기소중지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지역의 외국인 마약 사건을 집중 단속한 결과 A(24)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 B(25)씨 등 4명은 지명수배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야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태국인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야바 4400정을 신발 밑창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C(27)씨와 D(27)씨는 지난 3월 엑스터시 95정, 케타민 13.3g을 옷감 안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으로부터 밀수한 혐의다.

이들은 다량의 마약을 옷감, 식품, 화장품 등에 은닉 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 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잦은 주거지 이동,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자료 부족, 대포폰 사용 등으로 단속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구, 구미 포항 등지의 공단에서 일하며 태국, 베트남 등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한 이들 대부분은 산업단지 근로자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외국인 밀수범이 다량의 마약을 동료 집단에 유통했다"며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계좌추적, 통화 내역 분석, SNS 추적 등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마약 유통 차단 및 세관과 공조 등으로 이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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