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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올린다...6억 이하 재산세 인하

등록 2020.11.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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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방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

90% 목표 도달 기간…공동주택 10년·단독주택 15년

1주택 6억 이하 재산세, 구간별 0.05%p씩 낮추기로

세율 인하 내년부터 3년간 적용…추후 재검토 방침

[서울=뉴시스]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향후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유형별로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10~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향후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따른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유형별로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목표치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에 걸쳐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 90%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2021년∼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p)씩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을 확보한 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고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로 빠른 셈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하기로 했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향후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 연차보고서에 실적과 점검결과를 담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시세)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날 서민들에게는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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