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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5단계' 집회 100명이상 금지·마스크·QR코드 관리

등록 2020.11.17 16:05:07수정 2020.11.17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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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행…방역실태 집중점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0.11.12.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돼 집회·모임이 50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됐다.

광주시는 18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일상생활 규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음식 섭취만 금지됐던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면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도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놀이공원은 출입 가능 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회와 성당, 공공시설 등 종교시설도 예배 입장 가능인원이 좌석수의 50%로 제한되며 사적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스크린경마장과 스포츠경기는 각각 관중 입장이 20%, 30%로 한정된다. 콜센터는 반드시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5개 구청이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마스크·출입자 명부·주기적 환기소독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1.5단계 대응 조치로도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상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2단계로 바로 격상할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난 16일에만 18명이며, 누적 579명이다. 

하루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8일 이후 69일만이며 8월26일(지역감염 39명)을 제외하고는 하루 최대 감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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