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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발의

등록 2020.11.24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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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대표 발의

광주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사진 제공 =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사진 제공 =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24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완동)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261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위한 입주자 노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경비원에 대한 차별 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과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을 해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과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교육과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하고,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입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경비원 갑질 피해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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