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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등록 2020.12.01 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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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 공소기각 1심보다 감형

【성남=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24. radiohead@newsis.com

【성남=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그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형법 제39조에 따라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은 2013년 피고인이 피해자 성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증인신문 결과 등을 비춰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단순강간 혐의인데 당시 강간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다"며 "그런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기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사내 메신저에 휴대전화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요즘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2018년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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