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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개정안 행안위 통과

등록 2020.12.03 18:07:59수정 2020.12.03 1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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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있어야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사회적 문제가 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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