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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준비…10일 오후 공수처법 처리

등록 2020.12.09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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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오늘 자정 종료

토론 진행해도 180석으로 종결 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전략에 맞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 발언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오른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따라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닷새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오늘 밤 12시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내일(10일) 처리하겠다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며 "나머지 법은 5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임시회에서) 5일간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사회적참사법 등 다섯 개 법안에 무제한토론을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 5건을 제외한 125건의 안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남은 4개 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사회적참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돼도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100석) 이상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3(180석)의 찬성으로 토론의 종결이 가능하다.

180석만 확보되면 합법적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바로 표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174석이지만 정의당, 열린민주당,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을 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다.

10일부터 매일 본회의를 연다고 가정하면 닷새간 본회의를 열어 오는 14일이면 모든 법안의 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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