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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0.12.09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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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합의제 자치경찰위 통제

지역 치안 관련 대응…생안·교통 등

시·도청장 재량 등 향후 갈등 가능성

시범운영 후 내년 7월1일 전면 시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치사무 분리는 국내 첫 자치경찰제 적용 사례라는 면에서 주목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이뤄진 제도 개편에 해당한다.

개편 체계에서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사무별로 지휘 계통이 분리된다. 각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수본 본부장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 가운데 자치사무 분리는 과거부터 논의가 이뤄졌던 '자치경찰제' 도입에 해당한다. 기존 논의는 국가, 자치 조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무만 분장하는 형태로 선회됐다.

개편 체계에서 자치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가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3년 단임이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위원 추천 몫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으로 배분됐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시·도지사는 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개인적 이익 목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 의결에 관해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비상사태 대응, 치안정책 적용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이 자치사무 관련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자치경찰 예산 관련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자치경찰위는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사 관련 권한은 자치경찰위가 위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찰 권한은 자치경찰위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요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됐던 제주 자치경찰은 존치될 예정이다.

주요 자치사무는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 교통 관련 활동 등이다. 아동·청소년, 교통 관련 범죄와 일부 여성 대상 범죄, 기초 질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도 자치 범주에 들어간다. 구체적 사무 범위는 도입 전 규정될 예정이다.

한편 자치사무에 관한 시·도청장 재량 부분은 향후 갈등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 체계에서는 심의·의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결론 내기가 곤란하면 자치경찰위 지휘·감독권이 시·도청장에 위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 논의가 지연된다는 등 사유를 토대로 한 관행적 시·도청장 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지역 내 민감 사건에 대한 시·도청장 선조치가 쟁점화될 소지도 존재한다.

반면 실시간 지휘·감독이 필요한 자치경찰 관련 사무 특성상 시·도청장 차원의 실무적 조치가 먼저 이뤄지고, 자치경찰위가 통제하는 보충적 체계 운용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향후 자치경찰은 하위 법령과 조직 정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궐 선거 등 변수가 있어 준비 과정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 등이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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