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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통위 "전단금지법, 美 의원이 비난…대한민국의 수치"

등록 2020.12.14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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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한국 '감시 대상국' 올리겠다고…표현 수위 높아"

"위헌적 요소 검토…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강한 입장"

[서울=뉴시스]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사진=스미스 의원 홈페이지) 2020.12.14.

[서울=뉴시스]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사진=스미스 의원 홈페이지) 2020.12.14.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위원이 비난했다며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는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비판적 재평가를 요청하겠다. 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watch list)에 올리겠다'고 했다"며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입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북한이 겁박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는가"라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표결에 부쳐질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냔 질문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이 악법일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위헌적 요소에 대한 검토 논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의원은 "(지성호 의원이) 크리스 쿤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강한 입장이 나왔다"며 "지 의원이 전체적으로 방미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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