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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경기도, 부정수급 13억 적발

등록 2020.12.15 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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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화물차주·주유업자 등 375명 적발

허위결제, 카드깡, 다른 차량 주유 등 수법 다양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주유업자와 짜고 허위결제로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를 비교·대조하고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단가는 경유 1ℓ당 345.54원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외상거래 하면서 실제로는 주유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 원에 이른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200만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서 대형 화물차량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을 말통에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짜고 카드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하면서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기도 했다.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을 통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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