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에 편리한 도로 조성한다…지침 전면 개정
국토부, 지침 개정 통해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또 고령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대기쉼터,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고령 친환형 도로시설의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이 같이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리형 좌회전 차로를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6→10초)했다.
또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하게 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서는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했다.
또 고령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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