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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부당 해지’ 삼성전자서비스 전 협력업체가 낸 손배소 기각

등록 2020.12.20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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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 등 이용했다고 볼 수 없어"

【수원=뉴시스】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가 우월한 지위로 부당하게 위탁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전 협력업체 2곳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협력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최근 A업체 등 2곳이 삼성전자서비스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원고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토요일 근무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평일 85%, 토요일 40% 근무를 삼성전자서비스가 요구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원고에게 패널티를 적용했고, 이는 피고 측이 노조 무력화와 와해를 위해 부당한 페널티 부과 제도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업체들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페널티 제도의 세부적인 적용 항목과 기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이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측에 각각 5억8000여만 원, 5억2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원고들과 거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 A업체에게 2017년 12월, 원고 B업체에게 2018년 2월 중도해지규정을 근거로 중도해지 통보를 한 이후에도 위탁업무가 수행돼 위탁비가 지급됐으며, 2018년 3월 계약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며 "그동안 피고와 원고들은 1년 단기로 업무위탁계약 체결해왔고, 계약기간 만료 시 의무 갱신 조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와 상호 합의해 정한 최소 운영기준 미달 시 페널티 점수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기준 의도와 목적, 경위,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경영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있거나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에서 제기한 노조 활동 무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을 노동조합 활동과 결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정황만으로는 불공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서비스와 2007년부터 서비스 업무 위탁계약을 맺어 수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2017년 12월과 2018 2월 각각 계약상 페널티 누적점수가 한계 수준을 초과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가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에 페널티 제도라는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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