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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체 재난지원금 전 시민에 10만원씩…두번째

등록 2020.12.30 1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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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진섭 정읍시장(오른쪽)과 조상중 정읍시의장(왼쪽)이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른 자체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30일 오전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진섭 정읍시장(오른쪽)과 조상중 정읍시의장(왼쪽)이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른 자체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에게 자체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오전 유진섭 정읍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민 1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에 이은 두 번째로 시는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라 시비 110억원을 '재해·재난예비비'를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의 지원금은 10만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공과금,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정읍 내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는 내년 1월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자를 접수하고 그사이 14일까지 선불카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어 1월18일부터 2월5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수령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유진섭 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중 의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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