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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등 수칙 어긴 30개 업소 적발

등록 2021.01.04 10:31:43수정 2021.01.04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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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점관리시설 6558개소 점검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위반한 30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6개소, 유흥주점 2개소, 단란주점 2개소 등 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오후 9시 이후 취식 18개소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소 ▲출입자명부 미작성·테이블 거리두기 미이행 등 1개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소 ▲5인 이상 사적모임 치 오후 9시 이후 취식 1개소 ▲5인 이상 동반 입장·모임 금지 위반 2개소 등 24개 업소에 대한 현장 시정 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 1차 시정 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로 위반한 음식점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 연장 운영과 관련해 현장점검반 10개반(20명)을 지속해서 운영해 신종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3일까지 중점관리시설 1만4111개소, 숙박업소 573개소에 대해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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