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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록 2021.01.05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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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는 50% 유지

지난해 고용 줄어도 공제 혜택 지속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사진=우사미 제공) 2020.12.16.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우사미 제공) 2020.1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도 7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여기에 공제율 10%가 더해지면서 공제 한도도 급여 수준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줬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50% 세액공제를 해줬다.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늘린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받는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커지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한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에는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중 지난해 고용이 감소하면 감소분을 추진하고 잔여기간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2019년보다 고용이 증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세종전통시장 전경.2020.11.06.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전통시장 전경.2020.11.06. [email protected]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도 감면한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보완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붙던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늦게 제출할 시 적용됐던 가산세율은 0.5%에서 0.125%로 인하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1년간(7월~2022년 6월)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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