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설치
아동보호전담공무원 배치…경찰과 함께 현장출동
[음성=뉴시스]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군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조사·보호체계가 공공화해 아동학대 보호 대상 아동 발생 때 신속한 보호를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아동학대 대응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마쳤다.
이달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채용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043-872-1391)를 접수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현장조사를 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다.
군은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변호사와 의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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