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상황실서 서울 시내 CCTV 본다

등록 2021.01.15 11:00: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방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최근 구축"

[서울=뉴시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군 상황실 연계 서비스 개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군 상황실 연계 서비스 개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 시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서울 시내에서 테러 등 안보 위기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육군 수방사는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지역 내 CCTV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된 상황에서 군이 지방자치단체 CCTV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방사와 예하 52·56사단에 관제시스템이 설치됐다.

서울시 25개구 CCTV 영상정보도 2023년까지 수방사에 제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수방사는 작전상황실에서 현장 CCTV를 보며 상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작전 수행능력과 지휘통제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산불이나 홍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군사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수방사의 설명이다.

수방사는 "지금까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대 관계자가 각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센터를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군이 실시간으로 서울 시내 CCTV를 확인할 경우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수방사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CCTV 정보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상황 발생 시 지자체 영상관제 승인을 받은 후 관제전용 PC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 등의 처리기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