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늘부터 거리두기 조정…종교시설은 어떻게 바뀌나

등록 2021.02.15 13:02: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불가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에도 적용

정규 종교활동 시 진행자·설교자 마스크 의무

[서울=뉴시스]십자가. (사진 = 뉴시스DB) 2020.09.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십자가.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지난 13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했다. 15일 오전 0시부터 이달 28일 자정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맞춰 종교시설 관련 내용과 궁금증들을 정리해 안내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대비 참여 인원수가 달라질 뿐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 행사 금지 조치는 지속된다.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된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1.5단계로 조정된 비수도권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와 성가대 운영도 금지된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할 수 없다.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이다.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이 예외로 인정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 출연'에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종교시설을 빌려 개최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하다.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하는 모임·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수칙은 목적에 따라 지키면 된다. 결혼식이 열릴 경우 '결혼식장'에 맞춰, 장례식은 '장례식장'에 맞추는 식이다.

종교시설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반면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한교총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발표가 있었던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책무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소모임과 식사 금지,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예배를 통해 확산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회원 교단에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