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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옛 도청 향나무훼손 혐의 허태정 시장 등 검찰 고발

등록 2021.02.22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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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훼손과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 외 관련 공무원 2명을 고발하기 위해 대전지검에 방문했다.2021.02.22 *재판매 및 DB 금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훼손과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 외 관련 공무원 2명을 고발하기 위해 대전지검에 방문했다.2021.02.22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허 시장과 공무원 등이 옛 도청 사내 ‘소통협력공간’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소유권자인 충남도의 승낙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태정 시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옛 충남도청사에 있던 향나무는 도청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해온 충남도의 자산이고 대전시민의 자긍심”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것뿐 아니라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향나무 훼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감사위원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배제된다 해도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심어져 있던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폐기하고 나머지 44그루를 유성구 양묘장으로 이식했다.

그러나 옛 도청사는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과 함께 국가 매입이 추진돼 정부가 802억원에 사들였고, 잔금 71억원이 납부되면 소유권은 7월에 충남도에서 정부로 이관돼 대전시의 재산이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나무를 무단으로 폐기하고 관계 기관 협의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시설물 정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허태정 시장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지시하고 문책 인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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