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16세 이상 허가 권고…국내 승인 임박(종합)
식약처 중앙약심, 만 16세 이상 허가 권고
“아나필락시스 등 과민증 과거 병력 있으면 면밀한 모니터링”
‘최종점검위원회’ 절차 남아…식약처, 내주 허가 목표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일환(가톨릭의대 교수) 위원장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2021.01.27.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주' 안전성·효과를 논의한 결과 16세 이상에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의 두 번째 단계다. 이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가 남았다. 식약처는 3월 첫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약심은 화이자 백신의 국내 필요성이 인정되고, 앞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16세 이상을 포함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16세 이상에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 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아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가능하다고 봤다. 미국과 동일하게 이 백신 허가 사항에 ‘16~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됐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기왕력(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투여 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아나필락시스는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을 말한다. 보고된 이상사례는 허가사항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약심은 “검증 자문단 의견과 동일하게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림프절병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화이자 백신은 3만6523명 대상 임상시험 1~3상(독일 1·2상 1건, 미국 등 6개국 1~3상 1건) 분석 결과, 95%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냈다.
식약처는 추후 화이자가 신청할 경우 ‘일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백신을 '일반 냉동고'에 2주 보관하는 것을 허가했다.
식약처 박인숙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화이자가 국내에 허가 신청한 백신의 보관온도는 영하 90~60℃”라며 “따라서 현재는 일반 냉동·냉장보관에 대한 자료는 제출받지 않았다. 추후 제출받게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 별관 대구 1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해당 물량은 화이자 백신의 국내 허가 전에 특례수입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특례수입은 국가출하승인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현재 허가심사 자료 중 품질 관련 시험기준과 항목으로 이번에 도착한 백신의 시험성적서 등을 전문가와 점검해 품질을 확보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심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품질자료 등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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