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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특금법에 생사 걸린 가상자산 거래소들

등록 2021.02.28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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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 자금세탁방지 등 요건 갖추고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사업 가능

[블록체인 오딧세이]특금법에 생사 걸린 가상자산 거래소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금법 시행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비하고 있다. 특금법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더는 국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ISMS) 구축 등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를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이다. 업비트는 K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사업자 외에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등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다음 절차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과정, 정보보호대책 등 인증 기준 104개 분야를 심사해 발급한다.

고팍스와 한빗코, 캐셔레스트는 ISMS 인증을 취득했지만 포블게이트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달 ISMS 본심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최종 인증 획득을 기다리고 있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세계 최고 보안력을 갖춘 제미니 커스터디를 통해 고객 자산을 분리 예치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해킹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해치랩스 보안 검증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금 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다우존스 리스트 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도입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준비를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는 최근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레그테크(RegTech: Regulatory Technology) 금융 준법 전문기업 옥타솔루션과 AML/FDS 솔루션 도입을 위한 통합 계약을 체결헸다.

옥타솔루션은 기존에 은행, 보험, 캐피탈 등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공급해오던 기업이다. 이미 빗썸, 바이낸스 등의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에 성공적인 솔루션 구축 사례들을 만들어왔다.

코어닥스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다우존스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Dow Jones Risk & Compliance) 솔루션을 도입하여 국제연합(UN), 미국 재무부 해외 재산 통제국(OFAC),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와 전 세계 200여국의 정부로부터 8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1,600개 이상의 국제 제재 명단을 블랙리스트 필터링에 적용해 AML을 진행해오고 있었다"면서 "옥타솔루션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 단계 더 향상된 AML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피어테크의 커스터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GDAC(지닥)은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옥타솔루션의 솔루션을 자사 시스템에 통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닥은  "국내 규제에 맞춰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것"이라며 "금융기술사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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