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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의혹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압수수색

등록 2021.03.15 10:18:29수정 2021.03.15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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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의혹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압수수색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지구 부지 일대에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15일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광명과 시흥을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사준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사준모는 이들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시의원이 자녀와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고발된 광명시 공무원 B씨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구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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