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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 입건…게임기 90대 압수

등록 2021.03.17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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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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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해 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5)씨와 종업원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장에 있던 게임기 90대와 현금 500여만 원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영주시 대학로 한 건물 5층 580여㎡ 공간에 게임기 9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고객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올들어 대형게임장 3곳을 단속해 게임기 170대, 현금 1160만 원을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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