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점하던 국방 지식재산권, 개발업체 공동소유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등 발효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그간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와 공동 소유된다. 이를 통해 우수 민간 업체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법 시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을 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개발 역량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함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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