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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트랜스젠더 軍 복무·복무 중 성전환 허용"

등록 2021.04.01 0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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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대상 의료·성 전환·성 정체성 인정 제공


美국방부 "트랜스젠더 軍 복무·복무 중 성전환 허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국방부는 31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전(前) 행정부 당시 정책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31일 국방부 홈페이지와 NBC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한 2016년 정책을 복원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책 개정은 성 정체성 또는 트랜스젠더 식별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적절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신의 성에 따라 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며 "복무자에게는 의료와 성 전환, 성정체성 인정을 위한 길을 제공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책은 모든 군 구성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위엄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개정된 정책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복무 중 성전환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성적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느낀 구성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마련한다. 미군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제대하거나 재입대가 거부되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 행정명령 이후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트럼프 전 행정부 정책에 따라 전역했거나 재입대가 거부된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오스틴 국방장관은 군복무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미국인으로 구성됐을 때 군(all-volunteer force)이 번성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포용적인 군(inclusive force)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NBC에 따르면 미군 200만명 중 현역과 예비역 1만4700명이 트랜스젠더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막대한 의료비와 혼란"을 주장하며 이를 금지시켰다. 이 조치는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시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이번 서명은 이전 군사령관과 장관들이 지지했던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내가 하는 일은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제복을 입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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