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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천시, 생활폐기물운반 수의계약은 특혜"

등록 2021.04.07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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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에 퇴직금 착복 의혹"…제천시 "공개경쟁 도입 검토"

기자회견하는 충북 공공운수노조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회견하는 충북 공공운수노조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충북 제천시가 20년 이상 불법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계약법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5000만원 이하인 계약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천시는 연간 수십억원인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을 수의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주, 충주 등 다른 지자체는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고 전하면서 "제천시의 수의계약은 탈법이며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위탁사업자 청록환경은 2010년부터 여덟 차례 노동법 등을 위반했는데도 제천시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수의계약했다"며 "이래서야 업체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제천시가 산정한 수집 운반 노동자 임금은 도내 다른 지자체보다 월 60만~150만원 적다"면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왜 제천에서만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제천 청록환경 노조는 사용자의 퇴직적립금 착복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했다는 한 노조원은 "퇴직 적립금이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용자 측은 노조의 공개 요구에도 적립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천 지역 수집 운반 위탁업체 3곳 중 2곳은 퇴직적립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청록환경은 적립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며 제천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천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위탁사업 원가산정을 1.74명으로 한 것은 대행 구역 필요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위탁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음 원가 산정에서는 최소 인원(2인)을 적용해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 수의계약 주장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 2023년 계약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불법행위 반복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올해 계약부터 노동법 위반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탁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시는 불법행위와 계약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 위탁을 도입한 제천시는 청록환경 등 3개 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올해까지 위수탁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시가 각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연간 26억~27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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