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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직 의원 체포 필요"…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종합)

등록 2021.04.09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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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회기 중이라 체포 동의 절차 필요…4월 말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법원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 동의 요구서에는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인신구속사무 예규)에 따르면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영장 발부 이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보낸 청구서에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이스타항공 회계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성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전날 4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9~21일 대정부 질문과 29일 본회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시민사회공대위와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의원 처벌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시민사회공대위와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의원 처벌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정당법 37조는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이 의원을 불러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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