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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참여…특허법 개정

등록 2021.04.19 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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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제도 10월 본격 도입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심판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빠르게 기술변화가 진행되거나 현장지식이 필요한 심판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 심판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마련해 10월 20일부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의 심사·심판 경험 및 기술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의 경우 건축이나 의료, 지식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 관련 전문가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제도가 시행되면 빅데이터 활용, 5G 통신, 2차 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 심판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는 특허법 개정이 완료돼 빠른 기술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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