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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등록 2021.05.13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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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거창=뉴시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정지원·강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선거에 관련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있었던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혔고 검찰은 당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문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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