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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비율 단계적으로 높인다

등록 2021.06.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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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3.5%로 상향…3년 단위로 0.5%p 높여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2021년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 판매량 기준은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 높이면 연간 약 33만톤(t)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내수 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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