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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확인 시 적극 구제해야"

등록 2021.06.30 0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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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합의퇴사 부당' 행정심판 청구 인용

"고용변동신고 적법 절차 무관…부당함 발견 시 적극 시정"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고. 2016.01.1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고. 2016.01.1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 돼 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진 뒤에라도 추후 부당해고 사실이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청구한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분 처분 부당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정의 외국인 근로자 A씨는 국내 산업연수생으로 B회사에서 근무 도중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합의 퇴사 처리 됐다. B회사는 고용노동청에 A씨와 합의 끝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속여 일방적으로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B회사는 화해 절차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A씨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을 위해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고 재신고 하려 했지만 해당 고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접하게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기존 신고 내용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해당 고용노동청이 밝힌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 사유였다.

A씨는 고용노동청의 취소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용변동신고서가 취소되더라도 원직 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보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청의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해당 사건 심리 결과 고용노동청이 기존의 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민원 회신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행심위는 사측이 애초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이 실제 의사에 반하는 잘못됐고,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의 민원회신 결과가 A씨의 사업장을 변경 신청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한 구제가 절차적으로 가능하도록 다시 회신 할 것을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 국장은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 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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