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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빼고 거리두기 재편…"1주 미뤄선 차단 역부족"

등록 2021.07.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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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만 재편

수도권 1주 유예…5인 금지·10시 영업제한 유지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한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 안내판에 4인까지 모임 가능이라고 적혀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6인 이상 모임 허용 등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2단계를 1일 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일주일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이 유지된다. 2021.06.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한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 안내판에 4인까지 모임 가능이라고 적혀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6인 이상 모임 허용 등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2단계를 1일 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일주일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이 유지된다. 2021.06.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 제한을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제외한 채 첫발을 떼게 됐다.

백신 예방접종 속도 등에 비해 방역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전문가 지적 속에 미접종자가 다수인 젊은 층 중심 감염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우려까지 커진 수도권은 지금과 같은 방역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일일 생활권인 한국 특성상 풍선 효과 걱정을 지우기 어렵고 일주일 유예 만으론 감염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지적한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서 수도권은 유예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종전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격상 기준,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 등을 완화한 게 골자다.

애초 이날부터 2단계 적용 전 이행 기간을 통해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7인 이상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제한 시간을 자정까지 연기할 예정이었던 수도권은 새 거리 두기 적용 자체를 1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다음 달 7일까지 일주일간 사적 모임 인원이 4인까지만 허용(5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8인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취식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목적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조처와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도 계속된다.

유예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1주간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예정대로 새 거리두기 체계로

비수도권은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친다. 원래대로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지만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허용(9인 이상 금지)하는 중간 단계다. 500명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 집회는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예외로 충청남도 전 지역과 함께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시범 적용 중이던 지역들은 이행 기간 없이 사적 모임 제한이 없는 1단계를 바로 적용한다. 제주는 1단계 이행 기간이지만 6명까지 허용(7인 이상 금지)하고 백신 예방 접종자 포함 마스크 의무화가 적용된다.

춘천시는 3단계를 적용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5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및 카페(매장 취식)·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 홍보관 등 2그룹 시설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
수도권 빼고 거리두기 재편…"1주 미뤄선 차단 역부족"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수도권 포함 전국 적용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재편과 별도로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전국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거리 두기 체계가 유지되는 수도권 포함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후 14일 경과)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셀 때 제외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외 시설 이용 시,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두 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 활동 땐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 운영이 가능하며 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실내에선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장소나 시간(해수욕장 개장 시기·쇼핑 거리·도심 공원 등)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회 이상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났다면 2m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전문가들 "방역 완화 너무 빠르다" 경고

전문가들은 줄곧 방역 완화 시점이 빠르다고 지적해 왔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7월 방역 완화 연기가 필요하다"라며 "7월로 예정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과 방역 완화는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7인으로,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개별적 조치들은 방역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개별적 조치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면서 마치 7월부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며 "이런 신호는 실질적인 방역 완화 정책 시행 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재편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수도권 시민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는 남아 있다. 여기에 일주일 방역 조치만으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최근 수도권 확산세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추기 어려울 거란 예측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확진자는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7~10일 전 환자라고 볼 수 있다"며 "일주일 연기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400~500명대에서 주말 효과가 없어지면서 800명에 육박하게 된 건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거리 두기가 느슨해졌고 변이 바이러스 대책은 미흡했으며, 백신 인센티브도 단기간 (접종 참여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지언정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하면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80~90%나 돼야 (방역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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