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사모운용사 30곳 검사 완료…무더기 제재 예고

등록 2021.08.11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모운용사 검사단, 30여곳 현장검사 완료

제재심 올린 4곳 중 2곳, 중징계 처분 받아

금감원, 사모운용사 30곳 검사 완료…무더기 제재 예고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 30여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일부 운용사들은 검사 과정에서 자전 거래 등의 위반 행위로 중징계를 받아 다른 운용사들의 향후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출범 이후 30여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전체 사모운용사의 13%가량을 검사한 셈이다. 금감원은 2023년까지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현장 검사가 어려워진 상태지만 검사를 완료한 곳들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리며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해 검사를 완료했던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먼저 제재심에 올려, 올해 검사를 나간 운용사들과 관련한 제재심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환매 중단이 있었거나 비시장성 자산을 주로 운용하는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기 때문에 향후 제재 수위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 또한 있다.

사모운용사 검사단은 올해 들어 씨스퀘어자산운용,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 아샘자산운용,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4곳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조치했다. 4곳 중 2곳이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받아 다른 운용사들도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아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징계를 받은 운용사는 자전거래, 무인가 영업 등의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래란 한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지난 3월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씨스퀘어자산운용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시가나 공정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2019년 9월~2020년 7월 기간 동안 장부가액으로 처리해 매도했다. 이에 따라 매도 펀드는 손실을 인식하고 매수 펀드는 이익을 거두는 왜곡이 발생해 제재를 받게 됐다.

마찬가지로 기관 경고를 받은 얼터너티브투자자문운용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투자중개업을 인가 받지 않고 영위해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검사 결과 조사됐다.

또 타당한 사유 없이 6개 펀드 중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공모주를 한 펀드에 사전 배분해 당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나머지 5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특정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샘운용은 의결권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펀드 편입자산 평가가 부적절해 과태료 48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푸른파트너스운용은 이해상충,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