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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중소 병원들,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등록 2021.08.25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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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동청

부산지방고용동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중소 전문병원 52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현황은 근로기준법 위반 186건, 고평법 42건, 최저임금법 27건, 근퇴법 16건, 근참법 15건, 기간제법 3건 등 총 289건이다. 이 중 288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위반 사례 중 병원 업무 여건을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 교육을 근로시간 이외에 실시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이 있었다.

또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퇴직금 등 주요 금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체불된 금품은 7800만원(534명)에 달했다고 부산청은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 일부 사업장은 노무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및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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