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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출입명부 의무화시설에 080 안심콜 서비스 지원

등록 2021.08.30 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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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7600개 업소 대상 서비스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의 '안심콜 서비스' 포스터. (사진=동작구 제공) 2021.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의 '안심콜 서비스' 포스터. (사진=동작구 제공) 2021.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지정된 번호에 전화를 걸어 간단한게 출입명부를 등록할 수 있는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콜 서비스는 해당 시설에 부여된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용자의 연락처와 방문 시간 등 출입기록이 자동 저장되는 기능이다.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폐기되는 시스템이다.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보취약계층과 수기명부작성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허위정보 기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작구 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9월6일부터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체육·문화·종교 시설 ▲교육시설 등 출입자명부 의무화 7600개 업소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타 다중이용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820-1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원 동작구 경제진흥과장은 "안심콜 서비스 확대로 기존 수기명부와 전자명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역학조사도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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