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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상장법인 보고서 의무화 등 공시 강화

등록 2021.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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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고의무 공시 위반 과징금 37만원→1500만원

신규 상장법인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증권사 파산 시 예치기관서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금융위, 신규 상장법인 보고서 의무화 등 공시 강화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위원회가 3일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금융위는 5%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이 기타 공시 의무 위반 때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해 5%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은 기존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 1만분의 1'로 상향한다. 시총이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최저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개정 전 평균 37만원이던 수준의 과징금이 개정 후 약 1500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봤다.

최근 기업공개(IPO) 열풍으로 신규 상장 기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내기 기업들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장사가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정률제로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원 한도)다. 이 때문에 비상장법인 정액(20억원)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비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상장사의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장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한다. 사모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납기기일 일주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다.

이 밖에도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최초 외감법인에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 ▲분기보고서 기타항목 기재 기준 완화 ▲25인 미만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소액공모 공시 서류 미제출 과태로 상한 금액 3000만원으로 완화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등 공시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도 손봤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투자자예탁금이 예치기관에 온전히 예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 간 안분비례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펀드 업무의 투명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투자회사의 일반 사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곳은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도록 개정했다.

투자신탁(모든 펀드 유형을 포함) 등 기준가격 산정과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계산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단기 금융업 인가 시에도 금융투자업자 신규 진입과 동일하게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 인가 과정을 없애고 등록제로 변경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단순히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 인가시와 동일한 심사를 받아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 조직 변경의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 등을 면제·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범위 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 6개월 설정 ▲ETN 등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 15일→3일로 단축 ▲금융투자업자 회계연도 결산시기 자율화 ▲ 인가 자진폐지시 재진입 경과기간 5년→3년으로 완화 ▲금투업 인가시 전문인력 경력기간 요건 완화 등을 함께 입법 예고했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12/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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