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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상병→병장'…민관군委, 兵계급체계 3단계로 변경 권고

등록 2021.09.29 15:04:23수정 2021.09.29 1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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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정기회의서 21개 권고안 의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병사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위는 지난 28일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관군 합동위는 병 복무기간은 과거 대비 절반수준으로 단축됐지만 계급체계는 수십 년간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 등으로 단순화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현재 병장(4~7개월), 상등병(6개월), 일등병(6개월), 이등병(2개월) 등 4단계를 병장(8~11개월), 상병(9개월), 일병(5~7주)으로 바꾸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열적 의미가 강한 등(等)자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에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일자형 계급 표식 아래에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민관군 합동위는 여군 대상 성폭력과 관련, 각 군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대상으로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연 1회 이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권고안이 이행되면 그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하던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가 모든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로 확대된다.

또 이번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따라 군 사법제도 관련 제도 개선이 권고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email protected]

민관군 합동위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사망 장병 유족의 권익 보장을 위해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기타 장병 복지 관련 개선안도 제시됐다.

민관군 합동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 30일 이상 병가를 쓸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민간병원 외래진료나 검사 때도 필요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다양한 식재료 조달 및 충분한 양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장병 급식비를 2024년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장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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