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도 경계 위반, 무허가·무등록 어선 등 집중 지도·단속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인 전북207호(왼쪽)와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지도·단속 모습(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법무부, 전라북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전북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어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어업 ▲허가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한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어구(닻자망) 설치 및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어업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한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어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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