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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1인 가구도 특공 기회…15일부터 30% '추첨'

등록 2021.11.04 15:06:57수정 2021.11.04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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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도 개편…민간 특공 청약에 적용

특공 배정 물량 50%(우선)·20%(일반)·30%(추첨)

160% 소득기준 초과하는 청년층 청약 기회 확대

생초 특공 1인 가구 청약 기회…60㎡ 이하 한정

신혼 특공, 30%는 자녀 수 관계없이 추첨 공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거나 희박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지침에 반영해 보완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일반) 구조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뀐다.

특별공급 추첨 물량인 30%에 한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고, 1인 가구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내인 사람들만 기회가 있었다.

신혼부부 특공 추첨 물량의 경우 자녀수도 따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가 많아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다만 소득 기준만 따져왔던 특공 청약에 자산 기준도 도입된다.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까지만 특공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 방지 대책이다.

또한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70%를 공급한 후 여기서 탈락한 사람과 나머지 추첨 대상자를 합쳐서 30%를 놓고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작년 기준으로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각각 4만 가구, 2만 가구로, 여기에서 각각 30% 물량에 대해서 추첨제로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1만8000가구가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특별공급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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