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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23억 안 준 상조사 한강라이프…공정위 "檢 고발"

등록 2021.11.10 12:00:00수정 2021.11.10 1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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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요청 건 중 31억 늦게 지급

대표 변경도 4개월 지나 지자체 신고

[세종=뉴시스] 상조사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상조사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상조사 한강라이프가 고객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한강라이프에 시정(해약 환급금 지급·향후 금지) 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5일부터 7월22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5410건 중 1773건의 환급금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강라이프는 2월22일 대표이사를 교체했지만, 6월이 돼서야 등록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청)에 변경 신고했다. 이 또한 각종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원을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환급금 지급, 등록 사항 신고 의무 등과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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